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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 딸 살해한 엄마..경찰, 구속영장 신청 -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친모 정신감정 의뢰 검토 - 경찰, 오늘 현장검증 계획 - 참고인 신분으로 친부 사건 당일 행적 조사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2-22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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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30대 여성이 퇴마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21일 숨진 A양의 어머니 최모(38·여)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사건 당일 소주 1병을 마셨으나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9일 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사건 당일 집 안방에서 숨진 A양, 일곱 살 아들과 함께 있었고, 최씨 남편은 옆방에서 혼자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딸에게 퇴마의식을 할 때는 아들은 이미 잠든 상태였다.


최씨의 남편은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최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최씨의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 20분 동안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등을 재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최씨 남편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정확한 범행 시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검 결과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목이 졸린 것을 의미하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목졸림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양의 시신에서는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반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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