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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 힘 모은다 - 도 읍·면·동장 등 대상 2차 교육 실시…제도 개선 내용 등 설명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2-22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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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교육 장면

충남도는 2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내 207개 읍··동장 및 업무 담당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접수 절차 및 요령, 최근 변경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도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군과 도 현장책임관을 연결하는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최저임금 연착륙 등 사업 정착 시까지 도-·군 간부 공무원 중심의 현장책임관 제도를 강화하고 전방위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최저임금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은 일선 담당자들이 사업 내용, 접수 방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숙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동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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