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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집회 1심 징역 2년' 박사모 정광용 보석 청구 -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보석 청구는 기각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2-22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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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말한다.  


역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법원이 기각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천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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