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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려 숨진 6살 여아...친모 "퇴마의식 하느라" - 구속영장 신청 방침…정신감정 의뢰 검토 중 - 숨진 딸 평소 언어발달 장애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2-21 10:46:39
  • 수정 2018-02-21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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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30대 여성이 퇴마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을 졸린 A양은 20일 오전 8시 34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21일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어젯밤(20일) 늦게 범행을 자백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A양의 시신에서는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살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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