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檢, 다스 120억 '직원 횡령' 결론...정호영 특검 '무혐의' - 120억 비자금 성격은 말단직원 '개인 일탈'로 판단 - 정호영도 무혐의…"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 검토할 여지 없어"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2-20 10:13:37
기사수정


▲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120억여원을 경리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다스 자금 120억 횡령 고발건에 대해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120억 관련해서 왜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종결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자금 120억원이 조씨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고 판단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발견된 추가 비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과 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16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이순신 장군 기상 배우는 ‘곡교천 체험존’ 인기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개막…“한층 더 이순신답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