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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영화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중들의 몫" - "1심까지 비방 안돼"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2-19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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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해순 씨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및 이상호 씨,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상호 씨와 고발뉴스는 서해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서씨가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내용 등의 언행 또는 언론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유포가 금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김광석의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이고, 의혹 제기에 대해 관객이 타당한지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상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 및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해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보도 및 영화 내용으로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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