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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억4600만 원 횡령한 공무원...징역 2년 - 공금 예금 계좌에서 개인 빚 갚아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2-14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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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으려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부산 한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영도구 공무원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동료 직원의 책상에서 공금이 든 통장을 훔치고 은행에서 관장 날인은 찍은 출금전표를 제출해 1억8900여만 원을 인출했다. 이 계좌에는 영도구 문화예술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입주한 건물 개·보수 목적으로 매년 수익금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16년 8월에도 자신이 보관하던 공금 예금 계좌에서 2900여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이 계좌에서 11회에 걸쳐 56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A 씨가 두 계좌에서 횡령한 금액은 2억46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청렴 의무 등을 위배해 도박에 빠졌다. 이 때문에 생긴 채무를 갚으려고 지방 행정 예산의 결손, 공무 수행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 범행 후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도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일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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