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감이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직위 해제 됐다.
A 경감은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전 근무지인 서울 한 경찰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경감은 같이 근무하던 B 여경(29)에게 "애인이 있느냐. 나같은 사람은 애인이 될 수 없겠지"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금을 봐준다며 신체 접촉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경의 신고로 A 경감은 징계조치됐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여경에 의해 형사 고소된 경감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판결에 따라 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된 경찰은 3개월 내 복직이 안 될 경우 해임된다. A 경감은 김포경찰서에서 파출소장과 지구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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