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처방전없이’ 신생아에 수액 투여...산후조리 간호조무사 조사 -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코감기라며 젖병으로 전해질 보급제 먹여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2-14 15:02:57
기사수정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생후 10일된 신생아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먹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고모(53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신생아에게 무단으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 이모(31ㆍ여) 씨는 생후 10일된 아이에게 고 씨가 젖병으로 무언가를 먹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가 고 씨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느냐”고 묻자, 고 씨는 처음에는 코감기 증상에 있어 식염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가 계속 추궁하자 고 씨는 전해질 보급제인 페디라산을 먹였다고 실토했다. 


페디라산은 영ㆍ유아 및 소아가 설사를 할 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급하는 약이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산부인과가 아닌 산후조리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외관상 이상이 없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다. 


경찰은 해당 약품과 신생아 관찰기록지 등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15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경로무료급식단체협의회 “회원님들의 시간과 정성에 감사”
  •  기사 이미지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청소년의 힘찬 에너지로 ‘청소년 페스타’ 개막공연 장식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예산형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위한 토론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