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한 집 사이의 벽을 타고 전해지는 ‘벽간 소음’ 문제로 싸움을 벌인 두 사람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저녁11시쯤 서울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A씨와 그 옆집에 사는 누나의 집을 잠깐 방문했던 B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샤워를 하던 A씨가 B씨 남매가 문을 닫고 나오는 소리를 자신의 집 현관문을 차는 것으로 오인해 알몸으로 복도로 뛰어나와 시비를 하다 폭행으로까지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며 전치 5주의 부상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사촌인 A씨와 B씨의 누나는 이전에도 옆집에서 소음이 들리면 벽을 쳐서 항의하거나 직접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며 “상호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마침 B씨가 누나의 집을 방문한 날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집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왔을 뿐 A씨 집 현관문을 차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설 연휴 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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