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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 朴 공모 인정 - 삼성 승마지원비 등 82억 여원 뇌물로 인정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2-14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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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래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꼭 450일 만이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와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건넨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 여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 광범위한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하는 등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점, 그러면서도 재판 내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최 씨"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씨가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최 씨는 조용히 앉아있었다.


지난해말 검찰이 25년 형을 구형할 때 괴성을 지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다만 선고 직전, 고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들어왔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중형을 내린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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