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올 설 명절 연휴에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3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 차량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된다. 하이패스 부착 차량은 평상시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도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상구간이 아니지만, 화성시가 도로 이용자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작년 추석 명절에 차량 7만대가 무료로 통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많은 7만2천여대가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