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상·하수도 요금이 2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권고에 따라 상수도는 2017~2019년까지, 하수도는 2016~2018년까지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상수도요금은 평균 13%씩 연차별 인상되며, 2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t당 단가가 680원에서 770원으로 인상돼 월16t 사용기준으로 현재 1만2080원에서 1만3520원으로 144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또한 하수도요금은 평균 23%씩 연차별 인상되며, 가정용의 경우 t당 단가가 265원에서 344원으로 인상돼 월16t 사용기준으로 현재 4240원에서 5500원으로 126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으로 경영적자가 심화돼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낡은 상·하수도관 교체, 신규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안정적으로 상·하수도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도요금 문의는 군 수도사업소 770-3691~3696으로, 하수도요금은 환경사업소 770-3663, 366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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