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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만에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 인정 -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이사 2명 등 검찰 고발 - 과징금 1억3400만 원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2-12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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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첫 고발이 이뤄진 지 7년만에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기만적 광고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2일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MIT ·MIT 성분은 흡입시 폐 손상 우려, 눈에 접촉시 실명위험이 있지만, 이들 회사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은폐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써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특히 애경은 200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하여 표시라벨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이중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CMIT ·MIT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처음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1년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19일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혐의나 다름없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환경부가 CMIT ·MIT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자료를 보내오면서 재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의 잘못된 사건처리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일면서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가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TF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습기 살균제 처리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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