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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IDS홀딩스 수사 정보 유출 경찰 1심서 실형 -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6천만원 상당 금품 챙겨 -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3천만원 건네고 인사청탁 사실도 드러나 - 법원,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선고, 6390만원 추징 명령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2-09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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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대 IDS홀딩스 다단계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8일 경찰청 앞에서 범행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9사진제공=이민석 변호사=서울경제)



1조원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63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로부터 단속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수사 대상인 김씨에게 오히려 편승해 지속적으로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부분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A씨는 IDS홀딩스 다단계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IDS홀딩스 측의 유모 회장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A씨를 IDS홀딩스 사건을 맡은 부서로 이동해 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IDS홀딩스 투자사기 사건은 1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 사기가 있었던 사건으로 이 회사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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