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안심하고 구조에 집중한다!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9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재,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 운행되는 소방차, 응급차, 경찰차 등(이하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나 속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고 시 면책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운전자 개인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져야하는 실정이다.
2013년~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119구급차의 평균 현장도착시간은 7.7분,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다 보니 전체차량 사고율 4.7%의 4배를 웃돌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고 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실 비율도 75.1%에 달한다.
<119</span>구급차 교통사고 현황>
| 2013 | 2014 | 2015 | 2016 | 평균 |
도착시간(분) | 5.06 | 9 | 10 | 6.6 | 7.7 |
보유현황(대) | 1,280 | 1,282 | 1,317 | 1,352 | 1,308 |
사고횟수(건) | 227 | 277 | 245 | 230 | 245 |
구급차 과실(건) *쌍방 제외 | 162 | 204 | 183 | 188 | 184 |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률(%) | 17.7 | 21.6 | 18.6 | 17.1 | 18.7 |
구급차 과실비율(%) | 71.4 | 73.6 | 74.7 | 81.7 | 75.1 |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 | 4.8 | 4.7 | 4.6 | 4.5 | 4.7 |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 면책 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재판을 받거나 사비를 들여 합의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긴급자동차 접근 시 대처방식이 단일화 되어있지 않아 대다수의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식을 모르고 있고, 이는 긴급 차량의 진로 방해로 이어져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대원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벌이 면제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의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함으로써, 출동로 확보가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1분1초가 긴박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는 소방대원, 경찰 등이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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