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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전후 한시적 주정차 단속 완화 - 기존 40분에서 2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은 즉시 단속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2-09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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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

보령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및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30분까지로 기존과 같이 변동이 없다.

 

주요 단속완화 구간으로는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주공사거리~감초당 약국 사거리 하나은행앞 사거리~대흥사 입구 사거리 동대사거리~홈플러스 원평사거리 주변도로 남대천교사거리~대천역, 터미널 등 8개 구간이다.

 

이중황색선과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단속은 전통시장과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등 15개소의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하고, 주정차 단속차량으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시가지(원도심)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설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유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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