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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연리 1.5%' - 가구당 2000만원까지...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2-07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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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고 주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리 1.5%,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에 해당돼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이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토지, 건물합산) 1억5000만원 초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에 방문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고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지원 사업 추진 등 앞으로도 이러한 민생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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