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울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병원치료비를 올해부터 모든 장애학생에게 지원하고 모든 학교가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병원치료비는 그동안 1, 2등급 장애학생에게만 매달 16만원 이내서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장애등급 제한 없이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는 통학거리 기준도 1.5㎞에서 1㎞로 줄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모든 학교는 장애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다.
울산에는 유치원 199개, 초등학교 118개, 중학교 63개, 고등학교 57개, 특수학교 4개 등이 있다.
특수학급은 12개 늘어나 올해 모두 406개가 운영된다.
또 기존 2개 학교만 하던 자유학기제를 모든 특수학교(전체 4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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