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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림픽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도치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 및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 김윤태
  • 기사등록 2018-02-06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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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릉, 평창, 정선군 개최지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50μg/m3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50μg/m3 초과)으로 예보될 때 강원도와 환경부가 협의 후 영서 와 영동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 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개 행정.공공기관(직원12,000여명)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홀수일에는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강릉시는 이와는 별도로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 대해 민간인 차량 2부제도 시행하는데, 도에서는 민간부분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및 TV 자막방송 등을 통한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는 단축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1,860대,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14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70대,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18대 및 노면청소차량 5대 보급 등 강원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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