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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 이상 부실 확인" - "감사보고서에 할부거래법 관련 주석사항 보완 권고"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2-05 13:17:51
  • 수정 2018-02-05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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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록하는 항목인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실한 감사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해당 주석 등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외부감사인에게 권고했다.


특히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주석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계약 업체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을 포함시키고 예치계약 업체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을 포함시키며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는 유가증권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또 모든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에 부금선수금,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 감소 내역 등 선수금과 장기선급비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들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상기 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관련 재무정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자세히 공시함으로써, 수령한 선수금 및 영업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 등 주요 정보이용자인 소비자가 신규로 상조업체와 상조서비스를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여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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