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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11시간 조사 후 귀가 ..."모든 것 사실대로 진술" - "피해자들 앞으로 나와야"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2-05 10:00:14
  • 수정 2018-02-05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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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성추행 및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 당사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검찰 성추행사건 조사단의 참고인 조사 마치고 나온 서지현 검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사건 당사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한 서 검사는 이날 밤 9시23분쯤까지 총 11시간23분 동안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조사 분위기가 어땠나', '조희진 단장의 개혁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나섰다.


이날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성추행 사건 이후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통영지청으로의 부당한 인사발령 의혹과 검찰 내 조직적인 은폐 시도 여부, 지난해 법무부에 진상조사 요구를 했는지 등에 대한 서 검사의 입장 등의 진술을 들었다.


이 밖에도 조사단은 서 검사가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 폭로한 글에 담긴 안 전 검사장 외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글에서 다른 검찰 선·후배에게 겪은 성추행과 성차별적 언행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서 검사 측은 성추행 사건 이후 총장 경고를 받는 등 안 전 검사장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의혹을 은폐하고 자신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추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2010년 당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6개월~1년 이내에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 혐의 적용이 어렵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해 실제로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진술을 정리한 뒤 이번주 중으로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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