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2017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를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제출대상은「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장‧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된다.
제출방법은 대상자가 직접 IT기반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Allbaro)시스템에 지난해 처리실적을 오는 2월 28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올바로(allbaro)고객지원센터(☎1644-0007)로 전화문의 하거나 ‘올바로 홈페이지’ 고객지원→공지사항→ 올바로시스템 동영상메뉴얼 게시 안내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된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실적보고는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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