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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교통, 1일 오전 5시 파업 유보 - 시민 불편 고려해 시기 늦추기로 - 임금협상은 결렬 - 오산시, 만약 사태 대비...전세 버스 12대 확보 이송갑
  • 기사등록 2018-02-02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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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교통 202번 버스




전자노련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오산교통지부(지부장 김옥랑)와 오산교통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2차 조정회의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오전 5시로 예정됐던 파업을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돼 철회했다. 


노동조합과 오산교통은 서로의 팽팽한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했다.


먼저 노동조합은 1년에 설날, 노동절, 추석 등 3일의 유급휴일을 7일로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무사고 수당의 개정을 요구했다.


무사고 수당은 사고 후 최장 8개월까지 미지급하는 조항으로 노조는 사고 당월만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정액 1만2000원씩 가산 지급하는 만근일초과수당을 법대로 1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시급 6630원을 7800원 수정 인상안을 제시 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무사고 수당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 미지급 개선안과 만근일초과수당 3만원 지급 수정안 등 양측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돼 일단 파업을 철회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며 “파업일정에 대한 조합원 협의를 거쳐 오는 5일 월요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산교통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무사고 수당을 최장 3개월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만근일초과수당도 노조 주장대로 3만원을 수용해 1인당 최대 50만원 인상효과가 있다”며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시는 오산교통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1개 버스 노선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버스 12대를 확보해 오산·세마·오산대역 등 거점 지역을 임시운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오산교통 소속 버스 1대가 졸음 운전으로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와 승객 등 16명이 다쳤다.


  당시 버스기사가 127명이었지만 6개월이 지난 뒤 10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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