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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 검찰 송치 - 불륜 논란 '도도맘' 김 씨 남편 인감증명서 몰래 발급 - 강용석 소송 취하하도록 소 취하서 제출한 혐의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2-02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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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사진)이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2일 SBS funE에 따르면 지난해 '도도맘' 김씨 전 남편 조용제 씨가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을 사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건을 조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조씨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아 앞서 제기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도록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알려주면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떼서 소송 취하서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호소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김씨는 재판에서 눈물을 쏟고 오열하며 '강용석이 모두 시킨 일이고 너무나 후회한다'고 진술했다"며 "우리는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강용석을 사문서 위조 교사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강씨를 상대로 낸 불륜 행위로 인한 가정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용석 변호사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조용제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 가정 파탄 위자료 청구하는 가사재판에서 위자료 4000만원 판결은 상당한 귀책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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