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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오늘 2차 영장 심사 - 검찰, 보강 수사 이후 영장 재청구 - 입막음용 자금 출처 함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2-02 11:19:26
  • 수정 2018-02-02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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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석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기각 판단에 따라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전 비서관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오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수사 기록 등을 추가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가스안전공사에 취업 알선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복무관의 허위 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2012년 수사 당시 류 전 복무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관봉 5000만원은 돌아가신 장인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진술을 하는 데 류 전 복무관과 장 전 비서관이 협의했다는 것이다.


장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당시 조사를 받지 않은 류 전 복무관에게 '과거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된 만큼 장 전 비서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실체의 돈을 따라가는 수사가 가장 유효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돈을 직접 전달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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