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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벌 대신 '보호 처분'
  • 윤만형
  • 등록 2018-02-01 16:47:15
  • 수정 2018-02-01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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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정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국민의 공분을 산 범행으로 성인범죄자들처럼 형사법정에 세워졌던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날 세 여중생에 대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여중생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A, B 두 여중생에 대해서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 여중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뒤 형벌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면서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또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중생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결정적인 계기가 된 '피투성이 여중생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과 관련,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면서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가해 여중생과 부모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10호가 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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