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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이하 KS) 인증기준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에서 70℃로 높이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③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임의 조작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무결성 검증으로 데이터의 훼손, 손상, 변조 등에 의하여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 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 동일화면을 복사하여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④ 영상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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