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수천만원 횡령 자체 감사 중 변제 축소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수사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직원을 경찰서로 소환해 해당 직원에 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 경위를 비롯한 참고인 진술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 해당 직원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안극수의원)는 지난 29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청취를 통해 관련 직원이 입사한지 2년밖에 안됐음에도 현금을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게 된 점, 더구나 주차관리요원으로 입사시킨 뒤 사무직원으로 배치한 특혜성 시헤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또 규정에 의해 횡령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 공사 측은 상임위 답변을 통해 “해당 직원이 감사 중에 1년6월 동안 4천5백16만원을 횡령했다고 자술했고 현재 이 금액은 변제됐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추가 금원 여부는 현재 계속 감사 중이어서 정확한 액수는 37만 건에 대한 대조 등의 작업이 필요해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금원이 더 나오겠지만 정확한 금원은 감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