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전 한국전력공사 과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이모(59)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천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인들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임된 점, 피해자들에게 돈을 거의 돌려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녀나 조카를 한국전력에 취업시키길 원하는 지인 등 9명으로부터 3천500만∼4천500만원씩 3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청탁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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