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1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10시께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하고자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것으로 파악하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부당이득을 제외하고도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횡령·배임 혐의액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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