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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시장 홍보자료 작성·배포 공무원 고발 -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중 조치"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1-31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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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작성·배포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 내용을 인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소속 공무원 A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첫 공무원 고발 사례다. 


선관위는 A씨가 인천시장의 SNS를 그대로 인용해 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린 것은 선거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같은 날 중앙행정기관에 이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요청하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책자를 함께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만으로도 국민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는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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