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가 오는 2월부터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
양평소방서는 31일,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양평소방서에는 패트롤 단속반 2명이 배치돼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
양평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60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