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檢 이영학 사형 구형...이영학 "검사가 때리려 했다" 주장 - 이영학 "檢조사 때 협박받아" 주장 - 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 구형 - 선고는 다음달 21일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1-31 10:31:31
기사수정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공범으로 기소된)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아내를 ‘걸레’,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조사실)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동창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꼭 집행해 달라”고 울먹였다.


검찰은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형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학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내려진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05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