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무술년 설 명절 연휴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며,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지방도 이므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3경인은 영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은 외곽순환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되어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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