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포구, 설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 시행 - 공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여부 등 점검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30 14:26:04
기사수정





마포구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000여억원에 이르고, 피해 노동자는 32만여명에 달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는 다음달 7일~14일까지를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마포구 내 공사현장과 관련된 준공금, 기성금과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약 10억원~15억원의 준공금, 기성금과 노무비가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별로 노동자의 체불임금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 여부, 대금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임금의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 발주 부서별로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명절 전까지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대책에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 시정조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관련 부조리는 마포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3153-8142)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통해 노동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04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경기도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로 2024년 상반기 군관련 현안 회의 개최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에서 야식(夜識) 해요~ 직장인과 상공인 이동불편한 시민들 힘 내세요
  •  기사 이미지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산업 R&D 기술공모에 차수문 분야 선정 쾌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