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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직 검찰 간부 성추행 폭로' 진상 조사 착수 - 대검 "비위자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 묻겠다" - 법무부 "2015년 인사 과정에서 문제 발견 못해"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30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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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 전산망(이프로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는 29일 "해당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며 "그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검사는 지난 26일 '이프로스'에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해당 검사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으나 이 후 사과도 받지 못했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에 지적을 받고 이를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와 전결권을 박탈당한 후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검사가 있다는 것을, B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 간부였던 C검사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지만, 기록상으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검사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그 일과 관련해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9일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로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금번 상반기 평검사 인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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