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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동차세 선납시 세금 10% 공제 -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 없어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29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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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차량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회(1·3·6·9월)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금액이 내려가 1월 10%에서 9월 2.5%로 뚝 떨어진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로 부과된다.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납세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누리집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설치하면 납부가능하다. 납부는 전화(1599-3900)로도 할 수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세무2과에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원구에 등록된 과세대상 자동차는 14만9000여대로, 이중 약 37%(5만5000여대)가 연납으로 납부하였다. 


박은식 세무2과장은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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