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7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께 관악구의 자택에서 임모(66·여)씨를 나무 베개와 괭이자루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임씨가 집으로 찾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산분할과 관련 이야기를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임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임씨를 발견했고 손과 얼굴 등에 혈흔이 묻어 있는 김씨를 검거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임씨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서류를 송달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김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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