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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관사찰 문건' 책임자 양승태 고발 - 참여연대 등 "부당한 일 지시"..직권남용 혐의 - 임종헌·이민걸도 함께 고발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29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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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29일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문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당시 책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 측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해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사찰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힌 문건작성 시점에 법관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의무가 없거나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단체 측은 "더 나아가 대응방안 문건 등에서 나온대로 부당한 조치가 실행됐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2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법부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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