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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밀입·출국 범죄 특별단속 - 전담 외사수사반 편성 - 관내 해상· 항포구 대테러 경계 태세 강화 이송갑
  • 기사등록 2018-01-26 1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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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양경찰서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평창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중인 다음달 1일부터 3월 18일까지 밀수, 밀입·출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외국인 밀입출국, 무단 이탈 외국인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선박, 국제 여객선을 통한 밀수 밀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담 외사수사반을 편성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감시와 검거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관내 해상과 항포구에 대한 대테러 경계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외사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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