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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살인사건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 철회 이유는 언급 없어...일반재판으로 변경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26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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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다시 일반재판으로 열린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피의자 허모(4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씨는 "어제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지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이내 이같이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오는 3월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지갑 같은 물품만 가져갔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허씨는 이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으로 넘어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된 허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은 허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 등을 확인해 그가 강도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허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차량 블랙박스 및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결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강도살인죄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11월 허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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