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前롯데마트 대표, 금고3년형 확정 - 'PB판매'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 징역4년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25 10:49:41
기사수정


▲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7)가 금고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금고 3년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지만 따로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3)은 징역4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표 등은 재직 당시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내놓고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1심은 노 전 대표에 대해 금고 4년,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시설이나 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청정제 같은 비식품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을 검증할 시설이나 인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대신에 옥시 제품이 상당기간 유통됐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믿고 모방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에게도 안심' 등 표시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는데 만연히 제품 라벨에 이 문구를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받아들이면서도 당시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점, 일부 합의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 않았다"며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지위에 있는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01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고려인, 시민으로서 자긍심 갖도록 지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