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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남시 산불감시원 23명 청탁채용 수사 착수 - 청탁의뢰자·청탁과정 금품 제공 여부 등 밝힐 계획 - 오수봉 하남시장 "사실로 확인" 부정청탁 시인 사과 - 청탁 합격자 23명 전원 합격 취소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24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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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산불감시원 청탁 채용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하남경찰서는 이날 공문을 통해 시에 합격자 명단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 내부 전산망에 청탁채용 양심 고백을 한 관련부서 직원 A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의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청탁을 한 단체 이름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에서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합격자 전원을 상대로 시에 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따져보고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거나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하남시 공무원 A씨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최근 공개 채용한 산불감시원 30명 가운데 23명이 부정청탁에 의해 채용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글에서 “과장·팀장으로부터 쪽지 등으로 합격시켜야 할 사람 23명의 명단을 받았고 채용인원 30명 중 23명을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수봉 하남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실 조사결과 쪽지를 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 무더기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번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청탁과 관련된 합격자 23명 전원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전원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부정청탁과 관련 없이 합격한 8명을 제외한 부정청탁 합격자 등 나머지 53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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