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인근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지 않고 빌라 건물을 지어올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B씨(61)를 입건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64)를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공무원 C씨(51)도 입건하고, 현장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 D씨(48)와 E씨(45), 현장소장이었던 건축기사 F씨(51)를 피의자 명단에 올랐다.
A씨 등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이른바 '기우뚱 빌라'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반보강 작업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생략하고, 철도경계선과 30m 이내에 건물을 지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데도 의무규정을 어겼다.
B씨는 2017년 8월부터 9월 19일까지 '기우뚱 빌라' 옆 부지에 신축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관할 구청에 건축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C씨는 필로티 구조로 형성된 6층 이상의 특수구조물인 경우 건물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고, '기우뚱 빌라'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이른바 '기우뚱 빌라'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된 신축 빌라건물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지난 해 한쪽으로 45cm이상 기울어져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경찰조사 결과 빌라 건물 지반은 낙동강 하구지역의 연약한 점토층으로 형성되어 밀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는 '지내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조기술사의 지시를 받고도 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지반 보강공사도 하지 않고 허용 지내력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어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물 하부 점토층은 건물 하중을 견디지 못할 만큼 약해져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토질 간격이 좁아져 침하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빌라가 기울었다.
경찰은 또 해당 빌라 건물이 도시철도와의 거리가 약 2.5m 밖에 떨어지지 않는데도 지자체에 신고 없이 착공됐다고 전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철도 경계선 30m 이내에 건축되는 건물은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는데 이때 건설업체는 반드시 철도 차량의 안전과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하고 운행방해 요소가 없는지 검토 받아야 한다.
게다가 공무원은 '기우뚱빌라'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진 6층 이상 건물에 해당하는 '특수구조물'인데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정 보완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공사 현장은 같은 건설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두 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사 관계자들의 부실시공 책임이 있다"며 "신축 오피스텔 건축주와 시공사는 형제 지간인데다 건축 설계사와 감리자는 동일인, 시공자와는 초등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관계자들의 인적 유착과 불법묵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설계자와 감리자간 중복임부를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지적했다.
경찰은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에 관련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 사무감사를 건의하고 관할 구청에 건설안전재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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