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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무허가 주차대행하며 경쟁업체 협박한 일당 실형 - 법원, 업무방해·상해 등 혐의로 대행업자·주차요원에 징역 1년 선고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1-23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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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포공항의 무허가 주차대행업체들이 주차를 맡긴 차를 농로에 방치해 둔 모습. (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김포공항에서 무허가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업체 직원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차대행업체 운영자 안모(42)씨와 주차대행요원 신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7월 김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주차대행 서비스를 하면서 공항 측과 정식으로 계약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에 상주하며 사실상 도로를 점거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피해 회사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 등은 특히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피해 회사 직원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다른 무허가 경쟁업체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 16일 김포공항에서 무전기로 신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회사 직원 A씨로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무전기로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장님을 만들어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작년 7월 14일 김포공항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과 다른 무허가 업체 직원 B씨가 서로 주차대행을 하겠다며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차 열쇠를 내놓으라며 욕설을 퍼붓고 팔꿈치로 B씨의 가슴을 때려 허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면서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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