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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금융권 융자 막힌 저소득층에 최대 300만원 - 연 2%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사업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22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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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5일부터 금융권 융자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을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사업'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구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미혼부(모), 대학생 부부, 소년·소녀가구 등으로 금융기관융자를 받을 수 없는 가구에 한한다. 


사업운영자금, 가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구당 3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36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등급 상담 후 소액 융자 자격자에 한해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소액융자사업은 25일부터 예산이 다할 때까지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2018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저소득, 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소액융자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줘 2018년에는 더 많은 노원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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