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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크레인 사고' 관계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 크레인협회·산업안전관리공단 전문가 등 의견 추가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1-22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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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현장소장 등 3명을 상대로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공사 관리소장 전모씨(57)와 공사현장 관리소장 김모씨(41), 이동식크레인기사 강모씨(4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전날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강서구청에 신고·심의받은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개시,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상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지난 11일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구청 심의를 받지 않은 공법대로 철거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뒤따르는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건축물 부자재 위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수사기록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크레인협회나 산업안전관리공단 전문가, 구청 심의 담당 전문가로부터 크레인이 설치된 폐자재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만약 실제로 시공한 공법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면 심의를 해줬을 것인지, 어떤 조치를 추가로 요구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자문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에 '일반압쇄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하고 심의를 받았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착기를 사용해 현장에 쌓인 콘크리트 부자재 등 건축물 잔해를 아래에서 위로 파쇄하면서 철거를 진행하는 공법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현장소장 김씨는 공사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반압쇄공법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크레인을 사용해 굴착기를 부자재 위로 들어 올려 파쇄하는 장비양중공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굴착기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뒤 쌓인 건축 부자재를 위에서 아래로 파쇄하면서 철거하는 공법인 장비양중공법은 추락위험이 높고 붕괴사고 전례도 많다는 지적을 받는 공사방법이다.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 있던 철거회사 이사 서씨는 김씨의 제안을 승인했고, 시공사 현장소장 전씨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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