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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평균 4억 ‘부담금 폭탄’ ... 투기세력 압박 - 정부, 연한 이어 부담액도 발표 - 과열 진원지 고강도 압박 - ‘재건축=수익’ 인식 예방 차원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22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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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상향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 세력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올해부터 부활함에 따라 강남 4구의 15개 단지 등 모두 2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정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자료=국토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이었다. 한 곳은 부담금이 서울 마포구나 동작구 등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수준인 8억4000만원이나 됐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정부의 발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재건축 단지를 강도 높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한 건 ‘재건축=수익’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일부 지역에 투기 세력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무리하게 수치를 공개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한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다.


한편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급증했다. 이는 투기적 목적으로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매입한 주택을 계속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0%에서 39.5%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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