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조선하청 폐업으로 실직 - "생활비 보태려 범행" - 울산경찰, 피의자 조사 후 특수강도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1-19 09:39:06
기사수정


▲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 씨가 18일 오후 울산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18일 오전 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범행 6시간 30분 만에 검거된 강도범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19일 동부서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금 3천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곧장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후 즉시 그랜저 승용차로 타고 경남 거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경찰은 울산에서 넘겨받은 용의차량 번호를 추적하던 중 오전 10시 30분께 해당 차량이 거제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옥포동의 한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 현장을 덮쳐 오후 2시 30분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마치는 대로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97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푸틴의 동맹자인 이란 대통령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